이만희 위원장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정은경 장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국회 출입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적발되면서 소관기관의 공직기강과 내부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북대병원에서 국회 출입증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인구보건복지협회 직원이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부정하게 사용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며 "양당 간사들이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전북대학교병원이 똑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한 번도 아니고 불과 며칠 사이에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김경선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당시 감사과장은 본인 명의의 출입증을 다른 직원에게 건넨 상태에서 협회장 명의 출입증을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측은 원활한 국회 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확산했다.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해당 행위의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등 형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협회는 논란이 된 감사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이처럼 국회 차원의 강한 경고와 기관의 인사 조치가 이뤄진 지 며칠 만에 다른 복지부 소관기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사무처의 출입 관련 조치와 별개로 복지부와 소관기관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단순히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부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