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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도 모르는 약침·공장형 원외탕전실까지…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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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27 10:57:14
  • 한지아 의원, 약침 안전성 검증·공장형 조제 문제 지적
    인증 의무화·대량 조제 제한 등 개선 방안 제출 요구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안전성 검증과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약침이 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만큼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외탕전실을 통한 대량 조제와 유통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지아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약침 및 공장형 원외탕전실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약침의 안전성 관리와 일부 원외탕전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한 의원은 실제 약침 바이알을 제시하며 일반 주사제와 달리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를 거쳐 약효와 안전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그런데 약침은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조차 환자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외탕전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이 해당 시설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지, 약침 자체에 대한 의약품 품목허가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약침이 줄기세포 활성화 등을 내세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과거 약침과 관련한 환자 피해 사례도 언급하며 "환자가 어떠한 약이 몸에 들어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침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식약처 측은 관련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원외탕전실을 활용한 일부 한의원의 운영 실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이른바 '깡통 한의원'과 원외탕전실의 운영 사례를 다시 언급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인티그레이션과 관련된 한의원은 외부 간판이 없고 정상적인 진료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외탕전실 운영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한의원 측이 폐업을 피하기 위해 월 1회가량 원외탕전실 직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고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진료·조제 구조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티그레이션이 제휴 한의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매출 증대 등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외탕전실이 개별 환자에 대한 조제시설이 아닌 대규모 생산시설처럼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것은 공동 원외탕전이 아니라 공장형 조제"라며 "예비조제라는 이유로 대량 생산과 유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인티그레이션과 메디스트림 한의원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 대량 사전조제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요구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 의무화와 공동이용 한의원 수 제한, 탕전실별 조제량 상한 설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각 원외탕전실과 제휴하는 한의원의 수를 제한하고 공동탕전 규모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며 관련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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