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관계인집회서 부결에도 필요성 인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법원이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하면서, 향후 매각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시했다.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은 앞서 지난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 요건이 성립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다음 날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둔 회생계획안 인가를 신청했고 이 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회생 계획안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제3장 제3절에 규정된 회생채권자를 위한 변제계획이 이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이 사건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과 같은 내용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인수대금과 정상화 자금으로 총 1600억원을 투입하게 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동성제약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부채를 한꺼번에 갚게 된다.
한편 이번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유영일 현 대표이사 및 이사는 전원 퇴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