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국회의원 발언에 의료계 발끈

발행날짜: 2026-02-09 11:35:35
  • 이수진 의원 발언에 성남시의사회 "사실 왜곡" 규탄 성명
    전문 교육 부재 및 재정 악화 우려 "무면허 운전 다름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의사회에서 사실 왜곡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9일 의료계에서 이수진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관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2026 한의약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실 왜곡이라는 의사회 반발이 나온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지역 보건소 등 일선 현장에선 실제 기계 설치는 허가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발언은 법원의 판단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대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행위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명확히 판시했으며,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하급심에서 특정 사건의 사정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이를 면허 허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면허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

전문 교육 부재에 따른 위험성도 강조했다. 한의학은 해부학과 영상의학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체계가 아니므로 수련 없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1종 보통면허자가 대형면허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소의 한의원 엑스레이 설치 불허 조치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정당한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정책적 뒷받침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방사선 관리의 책임성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진단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확대는 재정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려면 보험 체계 분리 등 재정 누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정치적 수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면허에 따른 역할 구분, 교육과 수련, 책임과 검증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 위에서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 면허 체계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수진 의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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