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야 의원들 공감대 형성…일사천리로 의결
진통 없이 통합수정안 도출…의협 등 의료계 우려 확산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셌지만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면서 힘을 받은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3건의 문신사법안을 심사한 결과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과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등 3가지 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통합수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안에는 문신사가 시술할 경우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신 시술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시술 날짜와 염료의 종류, 시술 범위 등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신사법안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로 문신 시술은 미용 혹은 심미적 목적이 강해지고 시술자도 비의료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법과 현실에서 괴리가 커져 해당 법안을 손질할 필요성이 커졌다.
문신사법이 복지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문신사 자격이 있는 자만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일본도 지난 2020년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함에 따라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는 감염 위험과 부작용 등으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특히 허위·과대광고 금지,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 비의료인 시술의 위해성에 대해 경고했는데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