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와 국민 위한 입원진료 지침 마련 공감대 형성
정형외과의사회 등 타과도 위원회 참여 의지 피력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지난 28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통증에 대한 중재시술을 시행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 중심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회 차원의 입원 진료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이 불가피했음에도 입원 사유를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하다"며 "입원 결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료진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은 "지금처럼 실손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 약관에도 어긋난다"며 "보험사의 입장과 그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은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 실손보험회사에 끌려다니며 계속해서 피해를 감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의료계 내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태연 의협 실손대책위원장과 협의해 대국민 설명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환자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릎 시술 등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온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번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구성된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는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 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보험이사, 김재학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