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정신과 9000병상 사라졌다…지역 정신병원 폐업 수순

발행날짜: 2023-05-13 05:30:00
  • 코로나19 감염 관리, 병상간 이격거리 제한 여파…의료공백 위기
    강제적 조치에도 보상책 전무 "정액수가제 행위별로 전환해야"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

■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

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

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

■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

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

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