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중재 안간힘…간호인력 종합대책 앞당겨 발표

발행날짜: 2023-04-25 15:17:03 수정: 2023-04-25 15:57:15
  • 27일 본회의 앞서 공개, 지방병원 간호사 지역가산 등 정책 의지 담아
    간호·간병통합 간호사 상향 조정…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키로

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

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