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 회부…굳히기 나선 의협

발행날짜: 2023-01-19 18:48:06
  • 이필수 회장 "국민건강 직결 사안…합리적 접점 찾아야"
    치협 "간협 사리사욕 위해 다른 직역 침해하는 법안"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묶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집회를 열고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등 굳히기에 나섰다.

19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위원 및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열고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 현장

이날 사회를 맡은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의 구호제창을 시작으로, 이필수 회장의 대회사 및 찬조 발언 차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의 구호제창·자유발언 등이 이뤄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사위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에 왜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밀어붙이기식 시도는 탈이 나기 마련"이라며 "의협은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의료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킨다"며 "간호법안을 독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체계가 붕괴됨은 물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단체별 집회, 전체 총궐기대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