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 열고 한의사 초음파 대책 본격화...책임론도 등장

발행날짜: 2022-12-28 11:53:18
  • 집행부 방향성에 지적 나와…"현 상황 점검해야"
    쟁점 바꾼 대법원에 집행부 '허탈'…"심기일전하겠다"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이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내년 초 임시 총회 개최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에는 대의원 간의 일정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내년 초 임시 총회가 개최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임시 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연말이기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가 기존 판결을 뒤집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회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계 법감정과도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기 환송 재판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원들이 머리를 모으면 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다.

■판결 위험성 입증해야…집행부 책임도 점검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등은 오진 사례 수집을 통해 한의사의 현재 진단기기 사용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진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제보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임시 총회에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안건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협이 그동안의 승소로 최종심 대응에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이번 판결로 소통을 강조하는 이번 집행부의 방향 자체에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대 정원 확대, 간호법 등 문제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소통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때다"라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전 재판과 비교해 최종심에서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갑자기 쟁점 바꾼 대법원…기존 논리 '무용지물'

의협 집행부는 기존 1·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판을 모두 승소한 상황이고 양측의 주장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대법원 기조 변화만으로 승패가 뒤집힌 상황이어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애초에 이번 재판은 오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의료사고라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최종심에서 갑자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논점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이번 재판은 의사와 한의사의 관계나 누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전략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편중된 판결이다. 특히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한 대법관의 배우자가 한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런 의혹들에 얽혀 있는 것이 의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엔 전문가 간의 토의 과정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생략됐다는 비판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행부 차원에서 변호사·피해자와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했지만, 환자가 배제된 채 초음파기기로만 판결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바뀐 기조 맞춰 대응해야"…의료법 개정 겨냥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의료법의 미비점을 건드린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배경은 의료법에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복지부와 의료법에 면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이후 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헌법소원 등 여러 부분에서 대응해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환송 재판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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