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에 치과계도 발끈…"헌법소원 중엔 멈춰라"

발행날짜: 2022-12-27 12:16:43
  • 복지부, 비급여 가격 공개하는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치협 "현재도 부작용 만연…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계에 이어 치과계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16일자로 행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가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가세했다. 치과계는 현재도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과계는 기존부터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 치과 등을 경고해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보다 치료비를 낮게 책정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할인 및 유인 행위가 자유로운 비보험진료 특성상, 비급여 보고는 저수가 경쟁 방조·장려와 초저수가 덤핑으로 이어져 의료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유인한 환자에게 다른 고가 치료를 권해 수익을 보전하는 등 진료 수준을 저해해, 공정거래를 떠나 국민 구강보건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개정하기 앞서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위헌소송으로 관련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며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활용하는 행태며 이런 정보가 민간 플랫폼 회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치협은 "비급여 공개는 국민 개인정보와 의료인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정부가 지급의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 포퓰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 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