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양압기 처방 기간…수면무호흡증 치료 혼선

발행날짜: 2021-06-03 16:15:58
  • 대한신경과학회, 근거없는 처방 기간 단축 문제 지적
    환자들 불만과 혼선 가중…"기준 변경 근거 대체 뭐냐"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처방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서 환자들의 혼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수면무호흡증 치료 순응도 향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갑자기 양압기 처방 급여 기준을 강화하며 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며 "사전에 논의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신경과학회 등 전문 학회들이 산소 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은 처방기간이 1년인데 반해 양압기 처방 기간은 3개월인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공단도 순응도가 좋은 환자들에게는 6개월 처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같은 논의 내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방 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의 주장이다.

신경과학회는 "급작스럽게 공단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면서 학회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양압기 처방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며 "전문가와 의료 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처방 기간 변경이 환자들의 혼선과 불만을 증가시키며 치료 순응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이 갑자기 병원을 다시 와야 하는 이유와 진료비를 또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신경과학회는 "양압기 보험 유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병원 방문 간격도 반으로 짧아지면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환자들의 불만까지 응대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늘면서 외래 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RI나 유전자 검사 등의 급여 기준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 확대해 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데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양압기 치료 비용만 강제적으로 줄인 것"이라며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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