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결과 일본 제약사에 약 430억원 지급해야
코오롱생명과학, 전자공시 통해 발표 "소송대리인과 대응방향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와 퇴행성 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관련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추가로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2018년 4월에는 ICC에 중재소송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ICC 중재 결과를 공개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기술수출 계약금·손해배상금, 이 둘에 대한 이자‧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구체적으로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으로는 1억 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 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소송비용 790만 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중재 신청인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계약상 행사 권리를 반환하면 된다.
ICC 측은 판결 및 결정 사유로 "라이선스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는 293 유례세포로 밝혀졌다"며 "라이선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 공문(clinical hold letter)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소송대리인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와 퇴행성 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관련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추가로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2018년 4월에는 ICC에 중재소송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ICC 중재 결과를 공개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기술수출 계약금·손해배상금, 이 둘에 대한 이자‧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구체적으로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으로는 1억 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 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소송비용 790만 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중재 신청인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계약상 행사 권리를 반환하면 된다.
ICC 측은 판결 및 결정 사유로 "라이선스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는 293 유례세포로 밝혀졌다"며 "라이선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 공문(clinical hold letter)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소송대리인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