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의심 사례 집중 조사

발행날짜: 2019-03-05 16:02:59
  • 검·경·식약처 합동점검 및 인터넷·SNS 등 온라인 단속 강화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 조사하고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키로 했다.

5일 정부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확대(검·경·식약처→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 운영하고,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6월→4∼5월)실시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해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한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3~4월)하고, 신고사이트를 조기에 개설(3월)‧운영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대검찰청은 경찰 등과 협력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세관 마약 합동수사반을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 차단에 주력한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적극 의율‧구속기소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GHB 밀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확대 보급(6000개)한다.

또 마약류 밀반입 우범지역에서 도착하는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개장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밀반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아태지역 주요 생산지 국가와 소비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