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연구 AR모형 제안…의료계 "협상력 높이려는 의도"
"현재로서는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한다."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에 기존 방식인 SGR 모형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협상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과 함께 우려로 여겨지는 진료량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오인환)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기존 수가협상에서 적용되는 SGR 모형은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해 진료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연구진은 이 같은 SGR 모형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게 위해 AR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건보공단이 인정가능한 수가 인상률에 실제 진료비 통계를 비교, 실제 진료비 증가가 건보공단이 고려한 수가인상률과 맞지 않을 경우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국의 SGR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가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고 현재 미국에서 SGR 모형에 따른 수가 인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수가협상 방안이 무엇인지수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AR모형은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율을 산출함에 있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 값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SGR 모형과 함께 AR 모형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력을 올려주는 것 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AR 모형의 경우 2013년때부터 건보공단이 도입을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그동안의 수가협상에서도 실질적으로 SGR 모형 결과가 그대로 적용됐는지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다. 결국 건보공단이 수가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까지 건보공단이 SGR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았지 않나"라며 "현실적으로 수가협상에 AR 모형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에 기존 방식인 SGR 모형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협상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과 함께 우려로 여겨지는 진료량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오인환)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기존 수가협상에서 적용되는 SGR 모형은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해 진료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연구진은 이 같은 SGR 모형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게 위해 AR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건보공단이 인정가능한 수가 인상률에 실제 진료비 통계를 비교, 실제 진료비 증가가 건보공단이 고려한 수가인상률과 맞지 않을 경우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국의 SGR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가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고 현재 미국에서 SGR 모형에 따른 수가 인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수가협상 방안이 무엇인지수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AR모형은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율을 산출함에 있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 값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SGR 모형과 함께 AR 모형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력을 올려주는 것 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AR 모형의 경우 2013년때부터 건보공단이 도입을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그동안의 수가협상에서도 실질적으로 SGR 모형 결과가 그대로 적용됐는지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다. 결국 건보공단이 수가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까지 건보공단이 SGR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았지 않나"라며 "현실적으로 수가협상에 AR 모형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