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친인척이라는데" 진료비 청구 난감

발행날짜: 2014-05-13 11:28:35
  • 경기도의사회, 신원확인서 양식 요청…복지부 "콜센터에 확인"

경기도 안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가족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희생자 유가족 신원확인서 양식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진료를 위해 안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고 있지만 신원확인이 쉽지 않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난감하다는 것.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안산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의 입장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인지 아닌지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촌이나 친인척이라고 내원하는데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희생자 사고 유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증명서가 마련된다면 정부 지원의 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기도의사회는 희생자 유가족 추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마련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상당수가 안산을 떠나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려고 한다"며 "이민은 어쩔 수 없지만 이사들 갈 경우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별도의 양식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공단 콜센터에 확인을 하면 바로 유가족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며 "일부 개원의들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번거롭지만 공단 콜센터에 진료지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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