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급 오락가락, 지침 안고치고 땜질만"

발행날짜: 2011-11-29 06:40:34
  • 민간병원·보건단체 등 부적격 배치 여전…명문화 시급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배치된 전체 공보의는 모두 4554명. 이중 보건소에 배치된 1073명과 보건지소의 2331명을 합치면 74%에 달한다.

과잉 배치로 문제가 됐던 민간병원과 보건단체 인원은 각각 16명, 37명이다.

작년 9월 민간병원 배치 인력이 528명, 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 배치 인력이 59명에 달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보의 인력은 '적정 배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보의들의 말은 다르다. 올해 적정 배치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별 공보의 배치가 적정한지 이슈가 됐었다"면서 "올해에는 일시적으로 적정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공보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적정 배치'를 뒷받침할 지침 규정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작년 국감에서 배치가 문제가 되자 복지부가 민간병원과 보건단체의 배치를 줄였지만 아직도 이들 단체의 배치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의료취약지역의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한 공보의 본래 취지에 맞으려면 배치 지침에 민간병원과 보건단체 배치를 못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공보의 배치 대상 기관은 ▲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이다.

이중 민간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보건단체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배치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다시 이들 기관 배치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

실제로 올해 배치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전체 공보의 수는 629명이 줄은 반면 '응급의료센터 및 지정병원' 인력에 221명 추가 배정됐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배치된 250여 명의 공보의들은 총 22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됐다.

매년 상황에 따라서 200명 이상 대규모의 배치 현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기 회장은 "전체 배치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시 도심지에 위치한 곳이 꽤 된다"면서 "실제 무의촌 해소라는 공보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이들 보건소에도 정확한 배치 기준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숙원, '공보의 법률안'의 쟁점은?

올해 6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국가계약직으로 통일하고,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배치와 관리, 감독을 맡도록 하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공보의가 민간병원에 과잉 배치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공보의 배치와 관리, 감독을 맡아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 예정에 있지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가 시군구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공보의 4500여명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또 배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공보의를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지역별 의료 환경과 수요를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 기동훈 회장은 "실제 공보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 건강정책과의 현재 인력으로는 배치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배치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배치 업무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가 의료 환경에 따른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위원실도 한정된 인력 하에서는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배치 적정성을 평가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동훈 회장은 "법률안은 현행 배치 대상 기관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과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제외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규정만 있어도 본래 취지에 맡지 않는 곳에 배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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