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96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번호 2021가단5349621 사건명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12-06 판결문요약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 키워드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