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쐐기 "의대생 유급 7일 확정…철회 없다"

발행날짜: 2025-05-06 13:23:37 수정: 2025-05-06 13:25:16
  • 의대생 미복귀 결원 발생 시 편입학 통해 보충
    "30일까지 미복귀시 유급·제적 구제 방법 업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으로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5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하여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 총장 및 학장들과 논의한 결과,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하여 제공해왔지만,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

이에 이주호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기에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이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5월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하여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주호 권한대행은 "5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업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며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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