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성명 "약 배송은 환자 권리"
합의 파기라는 약사회 반발엔 "안전 기준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환자·소비자단체가 의약품 배송 확대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약 배송 논쟁에 환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
9일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배송 문제를 단순한 산업 활성화나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소비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요구다.

연대는 비대면진료의 목적은 시간과 장소 제약을 넘어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약품 수령까지 안전하게 이어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처방받은 약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편익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를 받아도 대부분의 환자가 약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특히 연대는 의약품 배송 요구를 일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대 요구로만 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자와 소비자 역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함께 요구해 온 핵심 당사자라는 설명이다.
실제 현행법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에만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실제 필요가 아닌 행정적 범주를 기준으로 삼아, 배송이 필수적인 중증 암 환자나 영유아 보호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환자 유형에 따라 수령 방식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는 없으며, 남은 것은 배송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짚었다.
대한약사회가 약 배송 확대를 '사회적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과거 사회적 합의의 대상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였으며, 약 배송 범위는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이는 합의 파기가 아닌 예정된 후속 논의라는 설명이다.
약계가 우려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배송 과정의 변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험을 이유로 배송 확대 자체를 막기보다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는 기존 약국 중심 의약품 전달체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가 반대 논리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연대는 "지금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환자의 안전 때문인지, 기존 약국 중심의 의약품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방 단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플랫폼의 불공정 유인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약국이 배송업체를 독점 지정하는 방식을 경계하며, 환자가 약국과 배송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안전은 의약품 배송을 막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배송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어렵게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