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병원 외래 가려면 사전승인 받도록 하자"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22 10:52:42
  • 김양균 교수, 상급병원 외래환자 조정방안 제안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으로 진료의뢰서 제도 강화와 함께 사전 진료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 기고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의원과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현행 1, 2, 3차인 의료전달체계를 1차(의원)와 2차(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로 개편하고 진료의뢰서는 1차에서 2차의료로 환자가 후송될 경우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후송될 경우 진료의뢰서와 별도로 진료허가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평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진료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법정본인부담금(70~100%)과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가산율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진료가 가능한 질환군은 이미 복지부가 2008년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복지부 고시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문 진료 질환군을 진료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단순진료와 일반진료 질환군 위주로 입원진료에 집중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입원시설을 보유한 의원에 대해서는 적합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입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되, 점진적으로 입원시설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회복실의 기능이 있는 병실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필요한 논의는 복지부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원 적합 질환군에 대한 설정이라며 미국과 호주에서 연구되고 있는 ACSCs(통원치료에 민감한 진환상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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