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공신장실 불법 환자유인 행위에 '메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23 12:10:20
  • 불법진료특위, 내달 3차회의서 구체적 사례 집중분석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에 이어 의료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일부 인공신장실의 불법 환자 유치행위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협회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저녁 2차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사례별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23일 "일부 인공신장실의 불법 환자 유치행위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며 "인공신장실 청구액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달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인공신장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불법진료 행위와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일반 회원들의 인식이 낮다고 보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민·관 합동 대책반 운영과 함께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과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도입키로 한 사파라치제도와 관련해서는 협회가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별조치법 제 9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액의 100분의 20(최대 50만원)을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이 조항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거나 협회가 수령해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협회 미등록 회원들이 불법진료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미등록회원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