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기 처방시 심각한 우울증 동반 등 부작용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불면증치료제인 '트리아졸람 제제'를 장기처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날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 불면증치료제인 트리아졸람 제제의 장기간 처방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지적돼 효능효과를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로 변경했으나 현재도 장기간 처방되는 사례가 여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트리아졸람 제제의 허가사항을 보면 불면증의 단기치료에 7~10일 투여되어야 하며 치료기간은 최대 2~3주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트리아졸람 제제에 대한 외국의 정신적 부작용 사례(심각한 우울증 동반)를 고려하여 허가사항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트리아졸람 제제로 한국화이자제약의 '할시온정0.125mg', 환인제약 '트리람정 0.25mg' 등 5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날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 불면증치료제인 트리아졸람 제제의 장기간 처방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지적돼 효능효과를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로 변경했으나 현재도 장기간 처방되는 사례가 여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트리아졸람 제제의 허가사항을 보면 불면증의 단기치료에 7~10일 투여되어야 하며 치료기간은 최대 2~3주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트리아졸람 제제에 대한 외국의 정신적 부작용 사례(심각한 우울증 동반)를 고려하여 허가사항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트리아졸람 제제로 한국화이자제약의 '할시온정0.125mg', 환인제약 '트리람정 0.25mg' 등 5품목이 허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