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희비 교차

안창욱
발행날짜: 2009-09-23 06:50:59
  • "기업 후원 안받아 처분 미미" VS "기부 강요 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성 후원금을 받거나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8개 대형병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약사로부터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간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리베이트 조사를 시행하고, 최근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와 과징금 규모를 산출해 통보했다.

그러자 이들 대형병원은 공정위의 처분계획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병원은 지난 3월 1일부로 선택진료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여부를 포괄 위임한 것과 관련, 관행적으로 해온 것일 뿐 선택진료를 하지 않고 허위로 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반면 공정위의 리베이트 처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따라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A대형병원의 경우 과거부터 제약사, 의료기업체 등으로부터 일체의 후원금을 받지 않아 공정위 실사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거의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대형병원은 몇 년 전부터 A대형병원처럼 의료 관련 업체의 발전기금이나 후원금을 받지 않기로 제도화했지만 공정위가 그 이전의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칼날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대형병원 관계자는 22일 “과거부터 제약사나 의료기업체들이 발전기금을 기탁하려고 해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양해 왔고, 몇 년 전부터는 의료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병원발전후원회 이사들의 기부금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공정위가 4~6년 전 후원회 이사들이 낸 순수한 기부금까지 문제를 삼아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병원계에서는 병상 증축 과정에서 제약사, 의료기업체로부터 상당한 후원금을 받은 일부 대형병원들은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대해 C대형병원 측은 “공정위 처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업체로부터 기부를 강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형병원들의 처분수위를 확정하고,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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