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찬토론회서 제기…인증제 도입 등 제안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와 정책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오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연세대 서영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연계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적절한 자원배분 등 비효율과 제도운영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급격한 요양병원 수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환자유치경쟁으로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전달체계가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요양병원, 급성기병원으로 이어지는 통합의료전달체계인 의료복지복합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 질 평가를 통한 수가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에 따라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참요양병원 김선태 원장은 요양병원이 노인환자의 급성-아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재활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전문화와 특성화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 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등의 일부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도봉실버센터 김귀자 원장은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치매 및 뇌졸중 예방, 조기검진 등 예방기능 확대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평가도구를 개발해 3-6개월마다 입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입원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환자는 재가 또는 요양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려의대 조경환 교수는 요양등급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퇴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1년 남짓됐는데, 기본적인 설계 등을 재구축해야할 때가 왔다"면서 "병원과 시설이 구분안되는 현재의 모습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오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연세대 서영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연계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적절한 자원배분 등 비효율과 제도운영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급격한 요양병원 수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환자유치경쟁으로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전달체계가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요양병원, 급성기병원으로 이어지는 통합의료전달체계인 의료복지복합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 질 평가를 통한 수가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에 따라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참요양병원 김선태 원장은 요양병원이 노인환자의 급성-아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재활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전문화와 특성화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 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등의 일부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도봉실버센터 김귀자 원장은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치매 및 뇌졸중 예방, 조기검진 등 예방기능 확대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평가도구를 개발해 3-6개월마다 입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입원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환자는 재가 또는 요양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려의대 조경환 교수는 요양등급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퇴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1년 남짓됐는데, 기본적인 설계 등을 재구축해야할 때가 왔다"면서 "병원과 시설이 구분안되는 현재의 모습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