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주치의 "명칭 바꾸니 되네"

발행날짜: 2009-06-09 11:07:45
  • 노원구의사회, '협력의료기관' 명칭 바꿔 자율성 강조

개원의들이 서울시 어린이집 주치의제에 대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의사회가 보완된 시스템을 도입, 개원의들의 참여율을 높여 주목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노원구에 위치한 모든 서울형 어린이집들이 주치의 의료기관을 찾는 데 성공했다.

노원구의사회가 '주치의'라는 명칭을 '협력의료기관'으로 바꿔 개원의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인 게 먹혀든 셈이다.

즉, 주치의로 활동할 경우 어린이집 원아가 응급상황에 닥쳤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협력의료기관으로 활동한다면 이에 따른 심리적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상당수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주치의'라는 명칭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꼽았던 만큼 '협력의료기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참여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원구의사회는 규정에 기재된 항목을 추진하겠지만 이를 의무조항이 아닌 해당 의료진의 자율에 맡기도록 바꿨다.

협력의료기관으로써 원아들을 진료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진료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어린이집 주치의 규정에 따르면 주치의는 어린이집 원아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한다.

또한 주치의를 맡은 개원의들은 매년 1회 이상 주치의 안정교육을 받아야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가 분기별로 마련하는 정기 모임에 참석해야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사회 장현재 회장은 "주치의제는 의료진들은 보상도 없이 봉사만 해야하는 이에 동조할 개원의는 없다고 본다"며 "특히 어린이집은 돌발사고 혹은 응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부담을 안고 갈 개원의는 없다고 보고 이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먼저 진료해주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의사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등 역할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원의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의 차이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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