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산재·건강보험 이중청구 철저단속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23 12:10:26
  • 공단, 상해요인상병 및 직업병 연계높은 진료건 지속조사

산재은폐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수진자, 또는 산재사실을 알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건강보험 진료건에 가운데 추후 업무상 재해(산재적용대상)로 확인돼, 사업주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도 2005년 30억원, 2006년 47억원에 달한다.

이는 산재를 입은 해당근로자나 회사측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사실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산재신청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상해요인상병이나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치료의 진료건에 대해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 재정누수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단은 "사례 재발방지 및 사업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동부에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의료기관의 산재·건강보험 이중청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통보를 받은 뒤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진료비 이중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고지하지 않으면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산재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의료기관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며 "다만 산재사실을 알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산재·건보 이중청구에 속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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