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군간호사관학교 모집규정 개정 권고
간호사관생도에 남학생 지원을 막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9일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남성 입학제한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신체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신체기준 역시 키 157cm에서 183cm, 몸무게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내반슬을 불합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장교로서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장 155cm이상 184cm미만, 몸무게는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하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보다 엄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반슬의 경우에도 2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미만인 경우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현역 사병으로 근무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9일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남성 입학제한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신체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신체기준 역시 키 157cm에서 183cm, 몸무게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내반슬을 불합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장교로서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장 155cm이상 184cm미만, 몸무게는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하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보다 엄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반슬의 경우에도 2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미만인 경우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현역 사병으로 근무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