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전체 70%, 실적연동형 수수료·다단계 재위탁 문제
복지부 "현장·전문가 의견 토대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1만5000곳까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전 7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업계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제약사들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CSO는 1만5000여곳에 달한다. 특히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 영업 구조를 문제로 진단했다. 영업·판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현행 CSO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관리·감독 방향을 논의했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를 향후 CSO 역할 재정립과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와 다단계 재위탁 구조까지 나타나면서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