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점검서 6개소 '부적합'

발행날짜: 2026-05-13 10:16:30
  • 식약처-지방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유통 점검 결과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6개소가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품 출시 이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미용 목적 사용 등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적정 유통,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분기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632개소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총 632개소 중 부적합은 6개소(약 1%)로 관할 지방정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개소였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가 4개소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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