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심판 중 대법원 기각으로 첫 소송 마무리
급여 등재 이후 지난해 미등재 특허에도 도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에자이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렌비마의 후발의약품을 내놓으며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보령이 다시 한번 승소하며, 연전 연승을 이어갔다.
이에 급여 등재된 이후 미등재 특허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인 보령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한층 덜었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에자이가 상고한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무효 심판이 기각됐다.
해당 건은 보령이 렌비마에 대해 등재된 해당 특허에 대해서 지난 2023년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번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하게 됐다.
렌비마의 경우 보령과 대웅제약이 특허 도전에 나섰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중간에 포기했고 보령만이 특허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렌비마에 등재 된 특허는 총 5건으로 이중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는 이미 지난 2025년 4월 4일 만료됐다.
나머지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등이 남아있다.
다만 보령의 경우 앞서 만료된 특허를 제외한 특허들에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으로 나눠 도전했다.
이중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2028년 6월 만료 특허와 2031년 3월 만료 특허는 청구 성립과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
반면 무효 심판을 청구한 2건의 특허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중 2035년 만료 특허가 먼저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얻어낸 것이다.
보령은 이같은 특허 소송 진행과 함께 기존에 없던 12mg용량을 포함해 3개 용량의 '렌바닙정'을 허가 받았고 지난해 7월 급여 등재까지 성공했다.
이에 급여 등재 이후에도 특허와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만큼 한층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아직 1건의 특허가 상소로 인해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등재 된 2036년 만료 '퀴놀린 유도체의 고미 억제 방법'에 대한 무효 심판 역시 지난해 8월 시작됐다.
이에 남은 특허에서도 보령이 승소를 이어가며 부담감을 완전히 털어내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