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곳 의대 지역의사 선발 본격화…복무 불이행시 면허취소

발행날짜: 2026-01-20 11:53:12
  •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대등·등록금, 휴학·유급·정학 등 기준 담아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을 확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며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했다.

우선,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지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지만, 휴학이나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비용이 있을 때 기한을 정해 반환을 명해야 하며, 반환금은 지원 받은 비용 전액에 이율을 가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또한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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