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참여 문턱 낮춘다…'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충 속도

발행날짜: 2026-01-08 05:20:00
  •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내실화…본사업 전환은 평가 후 결정
    윤수현 과장 "올해 시범사업 평가 후 4차 또는 본사업 전환 검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향후 위상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곧바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 확장과 내실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실제 참여 의료진의 평가를 반영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이지만, 통합돌봄법을 위해 새로 만든 사업은 아니다"라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윤 과장은 "올해부터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본격적인 확장 국면”이라며 “본사업 전환 여부는 올해 진행될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합돌봄법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재택의료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국 확충에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전국 어디서나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군·구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부담을 느끼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까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윤 과장은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되면서 환자 연계가 늘어날 것이고, 인건비 부담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의 내실 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기존 8시간 수준이던 참여 의료진 교육은 올해부터 기본·심화·직역별 과정으로 세분화돼 16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실습 중심 교육은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되며, 상반기 중에는 실습과 교육을 전담하는 거점센터도 지정될 예정이다. 거점센터에는 재활, 영양 등 특수 기능 인증 권한과 함께 향후 병상 연계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사업 확대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윤 과장은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약 110만 명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라며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만5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결코 적은 수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수요·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제 참여 의료진의 평가를 반영해 4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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