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8조 절감 비현실적 "병원 처방 시 5조 절감"

발행날짜: 2025-11-27 17:32:36
  • 의협,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국민 인지도 낮고 책임소재 우려…선택분업은 과반 찬성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반대 여론 확보에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선택분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수급 불안정 대책이라는 약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그 결과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실제 이해도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해당 제도가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대체조제 제도와 고지 의무에 대한 인식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약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절반이 넘는 57.1%가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 시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에 대해선 과반인 62.4% 국민이 공감했다. 이는 국민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도를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진단이다.

이런 책임 소재 공백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의료 현장은 책임 공방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의사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약품 교환보다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

특히 성분명 처방 도입 근거인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도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응답이 70%로 압도적이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 74.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는 판단이다. 강제적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규제와 불편함 대신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

의협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식약처가 정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기준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현재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약물 대비 약효가 80~125% 범위에 들면 동일 성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위원장은 이 기준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될 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기계적인 수치 기준은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은 기준 약물 대비 80%에서 125%까지 허용하므로 산술적으로 약효 차이가 최대 50%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단순히 성분이 같다고 해서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임상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으로 8조 원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약계 주장과 관련해선 현실성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전체 약제비 규모가 20조 원 안팎인 것을 봤을 때, 성분명 처방만으로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절약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반면 약국 조제료가 1년에 5조 3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할 시 오히려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반박이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의료 정책을 단순한 비용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8조 원 절감설은 전체 약제비 규모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약가 제도 특성상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드라마틱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약국 관리료 등 조제 관련 비용이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약계가 진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성분명 처방보다는 의약분업의 형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보단 '선택분업'이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조제료 등 부대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실효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또 의약품 접근성을 위한다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약계가 의약품 접근성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에도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약계 주장대로라면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의약품 배송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황 위원장은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도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약 배송 허용 등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25년간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틀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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