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소위 계류…의료계서 찬성자 징계 요구

발행날짜: 2025-11-20 12:14:16 수정: 2025-11-20 12:24:47
  • 복지위 법안소위서 결론 못내 "정부안부터 구체화"
    병의협, 공공의대 찬성 의료계 인사에 "공개 사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2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구체적인 법안 설립 모델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이다.

공공의대법이 계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및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목표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는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대에 찬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 인사들에 데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전 정권의 무리한 의료 농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히려 행정·입법권을 동시에 거머쥔 거대 여당·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악법 추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유력 인사가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문제 발언을 한 인물들에 엄중한 경고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행동이 재발할 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이 먼저 나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최근 의협 고위직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공공의료로 자리를 옮긴 이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은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일부 인물들에 대해 의협의 강경한 대처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만 진정 회원의 뜻을 받드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협 스스로가 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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