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문턱 넘긴 대체조제 간소화법…의협 "처방권 무시"

발행날짜: 2025-08-20 18:58:11
  • 복지위 1소위, 대체조제 간소화 및 지원하는 약사법 의결
    의협 성명서 통해 의약분업 제도 근간 붕괴 "강력 규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의사단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해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킨다는 비판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또 해당 지원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 또 기존 '지원업무' 문구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구체화됐다.

이를 두고 의협은 심평원 정보시스템 보고로 가능해지면서 약사의 임의적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로 인해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치료 효과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지연·간접적으로 통보되면, 의사가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실을 심평원에만 보고하도록 한 구조는 처방권에서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회는 무엇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 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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