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담당 판사는 윤통 친구"…의료계, 재배당 요청

발행날짜: 2024-05-22 11:42:46 수정: 2024-05-22 12:03:39
  • 이병철 변호사 "대법원장 낙마 후 재거론…공정한 재판 어렵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대법원 심리 시작…"5월내 판결 기대"

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

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

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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