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발행날짜: 2024-05-07 05:30:00
  • 복지부, 3개 간호법 수정안 여야 간사단에 제출
    PA 합법화 포함에 민주당 발끈 "굉장한 월권"

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

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

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

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

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

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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