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박명하 정부 면허정지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발행날짜: 2024-02-21 16:01:02 수정: 2024-02-21 16:02:20
  • 21일 성명서 내고 정부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반발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투쟁 선봉에 설 것"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행정소송 등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우)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좌)이 행정소송 등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이들은 의협 비대위에 있으면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애초에 복지부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를 통해 후배‧동료 의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대생‧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택우‧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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