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미달은 예견된 일…보호는 커녕 처벌만"

발행날짜: 2024-01-08 13:15:19
  • 응급의학회 기자간담회 개최 통해 진료 환경 개선 촉구
    방어적 진료로 건보 재정 부담 초래…법적 보호 장치 필요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두려움을 호소한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0% 밑으로 주저 앉으면서 응급의학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지원율 하락 및 소극 진료의 주범을 의료 분쟁과 관련한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지목하고, 응급 현장 일선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79.6%를 기록, 전년 85.2% 대비 5.6%포인트 감소했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응급 상황에서의 특수성을 감안,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는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회복은 커녕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35년 전에는 응급의학이라는 것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2600명의 전문의의 60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료가 필요한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응 재난 상황을 통해 응급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별개로 최선의 진료를 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79% 대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학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10년 전 대동맥 박리 오진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사법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의 의료진 구속 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환자 수용 거부에 따른 경찰 조사 등이 발생했다.

김수진 수련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는 "의료진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필수진료과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지원율 하락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명시한 판례가 지속되면서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환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응급의료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공의 충원율 하락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응급의학과 이탈 현상으로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 의료진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의 무리한 수사 행태로 인해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 방어적 진료 및 필수진료과에 대한 기피 등을 촉발시켰다는 게 그의 판단.

김 이사는 "의료진이 범죄자가 아닌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병 이사장은 "실제로 일련의 판결로 응급 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대동맥박리 판결 이후 의료진은 복통 환자라고 하면 위험 요소가 크든 작든 복부 CT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런 판결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배상 책임에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공보이사(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1, 2등급의 고위험 심정지 임박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은 없는데 파티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한다면 미래에 응급의학과를 전공할 사람이 없다"며 "해당 사건의 전공의가 1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학회가 당부하는 건 의료진이 법 밖에 위치한다거나 특권 계층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보호는 커녕 과도하게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 하고도 형사로 또 걸어서 배상을 요구하면 누가 응급의학을 하려고 하겠냐"고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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