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간병 급여화 확대" 요구에 복지부 "구조조정부터"

발행날짜: 2024-01-03 18:42:22 수정: 2024-01-03 18:43:29
  • 일선 요양병원들, 급여화 시범사업 내용 검토 및 보완점 제안
    "대상자군 적다" 지적에 정부 "요양병원 질 관리부터 해라"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

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

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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