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칼럼 놓고 개원가 단체 분노..."사실관계 왜곡"

발행날짜: 2023-11-01 11:55:56 수정: 2023-11-01 12:12:06
  • 대개협, 김윤 교수 참여 협의체 불참 선언 "의협도 동참하라"
    OECD 대비 의사 부족, 수익 변호사 4배? "객관적 분석 부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윤 교수의 칼럼과 주장에 한 의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관련 통계나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직역의사회들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향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전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료인을 매도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의사 고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윤 교수가 2020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면,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일부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일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김윤 교수가 일선 의료진을 매도하는 부적절한 글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김윤 교수의 주장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거나 "30년 후, 60년 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각각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의사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OECD 평균을 단순 비교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가 의사 증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및 의대생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세금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윤 교수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의료계 뜻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며 막고자 했지만, 정책추진자의 억지 논리로 밀어 붙여졌다"며 "결국 의료계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 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지적은 또 있다. 최근 개원의 소득이 7년간 56%가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객관적 분석이 없는 단순 수입 비교라는 것.

특히 이 보도는 개원의 소득 증가세를 변호사와 비교하며 "그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비교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의 등 의료인 근무환경은 국가별로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이 모두 달라 수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보도라는 것.

실제 관련 보도는 영국을 예시로 우리나라 의사가 고임금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 우리나라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임대 ▲의료장비 ▲인건비 등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원의들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며 "특히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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