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이어 '실거래가' 약가인하…피로감 커진다

발행날짜: 2023-09-19 11:47:18
  • 복지부, 일선 의료단체에 요양기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예고
    국공립병원 여전히 조사대상 제외…다양한 기전 약가인하 부담감

정부가 내년 1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최근 복제의약품(제네릭) '기준 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가 추진되는 셈이다.

여기에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진행될 때 마다 문제 시 됐던 국공립병원은 이번에도 실거래가 조사 요양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약가인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 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고 이 가격이 기준 상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

이 제도는 약가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2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2024년 1월 약가인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문제는 이달 '기준 요건' 재평가에 따른 무더기 약가인하가 실시된 지 3개월 후에 또 다시 약가인하가 추진된다는 점이다. 제품 별 건강보험 약가로 기업 매출이 좌지우지되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때 마다 문제로 제기됐던 조사 대상 기관도 기존 방침과 다르지 않다. 국공립병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를 두고 벌써부터 제약업계에서는 연이어 실시되는 약가인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기전으로 약가인하가 연이어 진행됨에 따른 불만이다.

2016년부터 실시된 3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 별 약가인하 품목 현황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요건' 재평가에 이어 내년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 뒤 추가로 2차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실시되는 약가인하에 올해 기준 요건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가 본격 시작됐다"며 "내년에도 2차 기준 요건 재평가로 약가인하가 진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피로감이 상당하다. 실거래가 약가인하까지 약가인하가 너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해 피로감에 지친 제약사들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약가인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제약사는 이번 달 실시된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불복,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약가인하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디카코리아는 텔미살탄정, 메디로텐정, 라베움정 등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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