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GLP-1 제제 투여..."중단해야" vs "근거없어" 대립각

발행날짜: 2023-08-28 05:30:00
  • 구토 및 음식물 배출 지연, 폐흡입 가능성 두고 이견
    미국마취과협회 사용 중단 지침에 5개 학회, '기우' 일축

제2형 당뇨병 및 비만약으로 사용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를 두고 학회들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GLP-1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위염 등이 거론되는데 이같은 부작용이 수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술 대기 환자들에게 일정 기간 사용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

반면 내분비 계열 학회들은 부정적 영향 가능성은 이해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 한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미국소화기학회(AGA), 미국간학회(AASLD), 미국 소화기협회(ACG), 미국 위장내시경학회(ASGE), 북미소아소화기학회(NASPGHAN)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 GLP-1 작용제 중단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LP-1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마취과협회(ASA)가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한 수술 전 관리 합의 기반 지침을 발표,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GLP-1 작용제는 메스꺼움, 구토 및 음식물의 위 배출 지연과 같은 위장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

미국소화기학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 GLP-1 제제 투약 중단 지침에 대해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ASA는 "GLP-1 작용제의 위 비우기 지연은 전신 마취와 깊은 진정 과정에서 위 속 내용물의 역류와 폐흡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GLP-1 작용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구토, 구토, 소화불량, 복부 팽창은 위 잔류 내용물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과에서 GLP-1 작용제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에서 주로 사용됐고, 우려 사항은 성인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다"며 "전신 마취나 심한 진정을 시행하는 동안 GLP-1 작용제를 복용한 소아들은 성인과 유사한 속도로 위장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위 비우기 지연 및 위 내용물의 역류, 폐흡입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일 GLP-1을 투약하는 환자의 경우 시술/수술 당일 GLP-1 작용제를 중단하고, 매주 투약하는 환자의 경우 시술/수술 일주일 전에 GLP-1 작용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심한 메스꺼움/기침, 복부 팽만 또는 복통과 같은 위장 증상이 있는 경우 시술 연기를 고려하고, 위장 증상은 없지만 GLP-1 작용제를 권고대로 하지않은 경우 예방 조치를 진행하거나 가능하면 초음파로 위 용적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 AGA 등 5개 단체는 위장 장애 우려는 이해하지만 위험이 과장돼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당뇨병 및 체중 감소의 치료에 사용되는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엑세나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알비글루타이드, 둘라글루타이드 및 리시네이드와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위를 비우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는 진정 및 내시경 검사와 관련된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된 위 관련 위험은 용량에 따라 다르거나 당뇨병 조절이나 체중 감소 용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폐흡입으로 인한 합병증의 상대적 위험과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부 위 내시경 등을 위해 중간에서 깊은 진정 절차를 받기 전에 이러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관련된 영향은 현재 알려지지 않아 임상적 절차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

학회는 "임상 전문의로서 응급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메스꺼움, 구토 및 상복부 통증뿐만 아니라 위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내시경 수행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매우 익숙하다"며 "이러한 약물이 내시경 검사 전에 언제 투약돼야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회는 새로운 화합물의 사용에 관한 추가 데이터의 필요성을 고려해 마취과, 내분비학 및 업계와 협력해 내시경 검사 전에 약물 조정을 적절하게 알리는 데 필요한 증거 개발을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