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5% "개원가 사기 바닥"

발행날짜: 2023-08-07 05:20:00
  • 물가 주춤했지만 3.5% 고금리 여전…대외적인 악재 겹쳐
    "인상률 격차서 오는 메시지 괴로워…누가 필수의료 하냐"

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

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