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재선거에 권역의사회 반발…"선관위 명단 공개하라"

발행날짜: 2023-07-03 12:01:40
  •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회칙 따라 내년 2월 3년 임기 재선거 결정
    7개 권역의사회 "선관위 규정 위반 확인 못해…투명성 보장하라"

경기도의사회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년 임기의 '재선거'를 결정하자 경기도 소재 의사회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이 없어 이번 선거도 파행을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3일 성남시의사회·용인시의사회·이천시의사회·여주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하남시의사회·양평군의사회 등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3권역 의사회들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7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대회원 안내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2021년 있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거에서,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 무효라는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제35대 회장 선거를 3년 임기의 재선거로 내년 2월 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임원 선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도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회칙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이 같은 일정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안내문을 통해 "피선거권 형평성 문제에 있어 모든 회원의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추후 두 후보와 타 회원과의 피선거권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기존 두 후보의 자격을 인정하고 모든 경기도 의사회원에게도 재선거에 추가 입후보할 기회를 주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선거 후 불공정 논란과 분쟁을 피할 것이며 '피선거권'과 '회기'의 문제를 분명히 해 모든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3권역 의사회들은 내년 선거에 앞서, 지난 선거를 진행했던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들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구성될 선관위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또 그동안의 소송으로 현재까지도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회비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됐고 의사회 내부 일을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했던 것 역시 수모라는 지적이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투명한 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오는 재선거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고 관련 명단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특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만큼,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다.

이들 의사회는 "하지만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는 단 한 번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이들은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또 다시 부끄러운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립을 통한 정당한 회장 선출이 의권 수호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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