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만들어본 자가 또 만든다...한방병원 최다

발행날짜: 2023-06-28 11:52:39
  • 건보공단, 2020년 8월부터 2년치 불법 개설기관 가담자 분석
    처벌 경험자 72명, 60개 병원서 재가담 한방 25곳으로 가장 많아

#. 2007년에 설립한 A요양병원에서 바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의사 B씨는 2021년 C요양병원 설립에 다시 이름을 빌려줬다. 그는 과거 사무장병원 적발 이력이 있다 보니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제 운영자에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급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2012년 처음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자로 적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A요양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19억여원으로 징수 금액은 1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불법 의료기관을 만드는 데 가담했다가 적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시도하는 현상이 포착됐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수가 불법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곳이었는데 이 중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72명이 60개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1곳, 병원 11곳 순이었다.

72명은 새롭게 만들어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비의료인도 31명이었다. 특히 두 번 이상 불법 개설로 적발된 사람도 22명이 있었는데 이 중 15명은 비의료인이었다. 최대 다섯번까지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

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 개설기관 설립에 가담했는데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및 근무약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미 불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몸 담고 있는 병원 60곳 중 16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이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를 했다. 13곳의 병원에 재진입한 기가담자의 과거 환수금액은 783억원이며 이 중 91.2%에 달하는 714억원이 미징수 상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개설에 재차 가담하는 사람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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