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불러온 혼란

발행날짜: 2023-06-26 05:00:00
  •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계도.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깨쳐 이끌어 준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3개월을 유예했다. 그리고 이를 '계도기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게 웬일. 산업계는 제한적으로 바뀐 시범사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3개월 동안 계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존에 했던 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초진 재진 구분 없는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이다 보니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랴부랴 전문가 자문단을 열고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어기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움직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비윤리적, 불법성이 강한 행태를 적기에 제재할 수 없다면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사실 계도기간이 끝나고 9월이 된다고 해서 불법이 명확한 약 배송 말고는 딱히 규제책이 없다. 정부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장은 오로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확실하다. '한시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도입된 제도는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미비점, 허점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 제도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집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진료실 안에서만 환자와 의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하는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

정부는 상당수의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비대면을 부추긴 면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원 숫자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별도의 수가까지 만들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를 권장할 때 잠깐 늘어난 정도다. 플랫폼 업체들은 만성질환보다는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만약, 응급피임약, 피부질환약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광고를 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산업계, 의료계, 약계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은 시작됐다. '한시적' 도입이라는 조건부 제도가 시장까지 형성하면서 물릴 수 없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잠깐 멈춤 했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났다.

정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한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자칫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속히 제시해 진짜 시장을 '계도' 해야 한다. 자칫하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려 사업이 제도화되더라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하루빨리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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