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창작 경계는? 늘어나는 AI 활용 연구 기준 마련 분주

발행날짜: 2023-06-22 05:30:00
  •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 AI 사용시 활용 여부 명시 주문
    의학한림원도 가이드라인 작성 착수…올해 안 마련 목표

최근 실시간 대화 기반의 대규모 인공지능(AI) 모델 ChatGPT를 연구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술적 활용 기준 마련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AI모델로 생성한 그림, 음악, 소설 등의 컨텐츠에서 창작 주체 및 표절, 소유권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학적 연구에서 AI 활용 여부 명시 및 이에 따른 저작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

일부 해외 학술기관들이 AI 연구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 의학한림원도 기준 마련에 팔을 걷었다.

21일 의학한림원에 따르면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윤리위원회 분회에서 의학 연구 분야에서의 ChatGPT 등을 포함한 AI 활용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2022년 11월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는 아이디어 생성 및 개념 유추, 문헌 검토 수행, 교정 및 편집 제공 등의 기능으로 벌써부터 임상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다.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는 AI 활용 항목을 신설하고, AI 사용 시 사용 여부, 범위 고지 의무 및 저작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다.

다양한 범위에 걸쳐 고품질의 연구 관련 질문을 생성하거나 연구자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실제 다양한 학회들이 ChatGPT 활용법 강좌, 강의를 학술대회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에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는 이달 초 ChatGPT를 포함한 AI 모델의 활용 여부 명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개했다.

ICMJE는 "저널은 저자가 제출된 작업 제작에 대형 언어 모델(LLM), 챗봇 또는 이미지 생성기 등 AI 지원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해당 기술을 사용한 경우 저자는 기술을 어떤 범위에 걸쳐 어떻게 사용했는지 커버레터 등에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ChatGPT와 같은 챗봇을 쓸 경우 작업 결과의 정확성, 무결성 및 독창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책임은 저작자가 진다"며 "연구자는 AI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편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자는 AI 기술 사용 시 사용 여부만 표기해야 하고 AI를 저자나 공동 저자로 표기할 순 없다. 또 AI가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 인용에서 표절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림원도 활용 범위를 명시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철우 한림원 윤리위원장은 "실제로 ChatGPT를 사용해 대학교 과제물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며 "연구에서도 AI의 활용성 보편화되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ChatGPT를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이용했다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 고지가 없으면 이른바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연구도 가능할 수 있다"며 "연구에서의 AI 활용 관련 내용을 추가한 연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림원도 AI 활용 시 사용 내역 명시, 결과물에 대한 저자 책임 규정 등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올해 안 가이드라인 완성을 목표로 하지만 연구 분야에서 ChatGPT가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 권고문 형태로 먼저 방향성을 제시할지 내부 검토중이다.

양 위원장은 "윤리위원들도 AI 문제 가능성에 대해 인식만 할뿐 아직 구체적인 방향, 방법론이 설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내달 디지털임상의학회 창립 총회에 여러 학술지 편집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빌어 의견을 교환, 지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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