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유인알선의 경계

오승준 변호사
발행날짜: 2023-05-15 05:00:00
오승준 변호사(BHSN 법무법인 대표)

약 10년 전의 일이다. 모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원을 쉽게 찾아서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원으로부터 예약 수수료를 받는 사업” 기획안을 가지고 로펌에 찾아왔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면, 병원의 예약을 도와주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딱 잘라서 답변을 드렸다.

당시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아주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었기에,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실제로 얼마 후, 그 분들이 조사를 받은 끝에 징역형 선고를 받고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2023년의 어플리케이션 시장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의 분위기는 위 스타트업 사장님들에게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잘라 말했던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OO닥”, “강남OO”, “OO티켓” 등 여러 플랫폼들이 “광고비”를 받으며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어플이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 예약을 돕는가 하면, “쿠폰” 결제까지 대행한다. 심지어 터부시되던 “할인권”, “시술권” 등도 판매되고 있고, 광고 실적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된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비급여진료비의 할인 광고도 가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치료 전·후 사진의 사용도 가능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플랫폼 사업은 전면 허용되고 있다.

물론,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 작성을 요청하거나, 의료광고의 내용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플랫폼 형태의 병원 소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광고비의 산정 방식

그렇다면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광고회사가 사실상 환자 유인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법 조항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먼저 “소개비”와 “광고비”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의 병원 소개 플랫폼들이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소개비”가 아니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잘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병원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소개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 이기에 의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이다. 작년에 모 유명 플랫폼을 이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초창기 사업 모델에서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결제하는 진료비의 몇%를 광고비로 책정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광고비이지 실질적으로는 “소개비” 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이름만 “광고비”로 부른다고 모든 플랫폼 사업이 다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역할과 광고비 책정 방식을 따져봐야 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광고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은 결국 “환자 소개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광고비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협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명확하게 정리된 유권해석 따위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급심 판례의 태도와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등을 고려했을 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① 특정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환자가 결제한 치료비의 10%를 광고비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국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② 반면에,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외래 예약을 했다거나, 쿠폰을 다운받는 등 특정한 성과를 보였을 때, 이 성과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한다면, 이는 무작정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하급심 판례는 성과에 연동되는 광고비, 컨설팅료 산정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ROAS (Return On Ad Spend), CPA(Cost Per Action) 등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③ 광고 성과와는 관계없이 병원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일정한 광고료를 책정하거나, 광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숫자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은 어떻게 보아도 “소개비” 라고 연결지을 수 없으니,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사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IT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며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법률은 몇십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변호사협회와의 알력다툼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낡아빠진 법조항을 둘러싼 촌극이었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전문가 플랫폼과 관련한 명확한 입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눈에 띄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다. 법률의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에서 명확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의료인들 모두 법정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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